어업활동 지원

상시농림축산어업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 얼마나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
🙋 누가
어업인
📅 언제까지
상시신청
🏢 어디서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전화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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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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