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기관마다 달라요농림축산어업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 얼마나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 누가
어업인
📅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어디서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전화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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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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