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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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얼마나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 누가
다자녀가구
📅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어디서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전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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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4-3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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