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기관마다 달라요보육, 교육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 얼마나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누가
고등학생,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 어디서
각 대학 입학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6~19세

얼마나 받나요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각 대학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 확인서류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접수 기관

각 대학 입학처

문의

교육부 대입정책과
전화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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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0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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