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상시보육, 교육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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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누가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언제까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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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2~7세

얼마나 받나요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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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전화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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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2-19.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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