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기관마다 달라요보육, 교육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 💰 얼마나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
- 🙋 누가
-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 📅 언제까지
-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광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5~7세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 형태: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광고
문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전화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근거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 제1항)
관련 지원금
- 육아휴직급여고용노동부 | 보육, 교육
-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교육부 | 보육, 교육
- 아동수당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성평등가족부 | 보육, 교육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0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