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기관마다 달라요보건, 의료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얼마나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 🙋 누가
-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 어디서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 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구비 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접수 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지원금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지역사회서비스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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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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