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상시보건, 의료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 얼마나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
- 🙋 누가
-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 언제까지
- 연중신청가능
- 🏢 어디서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구비 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전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관련 지원금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지역사회서비스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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