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상시보건, 의료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 얼마나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 누가
만 60세 이상, 질병, 질환자,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 어디서
보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 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0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전화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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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5-12-3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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