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기관마다 달라요보육, 교육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 💰 얼마나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 누가
- 다문화가족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 어디서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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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받나요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접수 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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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전화 다누리콜센터/1577-1366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관련 지원금
- 육아휴직급여고용노동부 | 보육, 교육
-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교육부 | 보육, 교육
- 아동수당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성평등가족부 | 보육, 교육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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