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상시보육, 교육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 💰 얼마나
-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 🙋 누가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 어디서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광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얼마나 받나요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지원 형태: 기타(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구비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접수 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광고
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전화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관련 지원금
- 육아휴직급여고용노동부 | 보육, 교육
-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교육부 | 보육, 교육
- 아동수당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성평등가족부 | 보육, 교육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