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기관마다 달라요보육, 교육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 💰 얼마나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 누가
- 다문화가족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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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금인가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받나요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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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전화 다누리콜센터/1577-1366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관련 지원금
- 육아휴직급여고용노동부 | 보육, 교육
-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교육부 | 보육, 교육
- 아동수당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성평등가족부 | 보육,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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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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