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연 중농림축산어업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 누가
-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 언제까지
- 연 중
- 🏢 어디서
- 산림청, 해당 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구비 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접수 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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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할인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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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관련종사자교육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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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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