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상시문화, 환경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얼마나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 누가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언제까지
연중 신청 가능
🏢 어디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 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문의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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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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