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매년 1월~3월농림축산어업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 💰 얼마나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
- 🙋 누가
-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 📅 언제까지
- 매년 1월~3월
- 🏢 어디서
-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구비 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전화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관련 지원금
- 양곡할인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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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관련종사자교육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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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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