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매년 1월~3월농림축산어업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 얼마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
🙋 누가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 언제까지
매년 1월~3월
🏢 어디서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구비 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전화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관련 지원금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