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기관마다 달라요고용, 창업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 💰 얼마나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
- 🙋 누가
- 직장인
- 📅 언제까지
- 접수기관에 문의
- 🏢 어디서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64세
얼마나 받나요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구비 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관련 지원금
-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구직급여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실업크레딧 지원보건복지부 | 고용, 창업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0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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