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고용, 창업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 얼마나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
🙋 누가
구직자, 실업자
📅 언제까지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 어디서
재활보상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 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65세

얼마나 받나요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구비 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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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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