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시보건, 의료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 얼마나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
🙋 누가
질병, 질환자
📅 언제까지
상시신청
🏢 어디서
재활보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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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금인가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의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 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얼마나 받나요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구비 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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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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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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