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복지지원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보건, 의료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 얼마나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누가
중학생, 고등학생
📅 언제까지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
🏢 어디서
재활보상부

신청 기한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3~19세

얼마나 받나요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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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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