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제도

상시고용, 창업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 얼마나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누가
직장인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지원금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