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매년 2~3월농림축산어업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 얼마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누가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 언제까지
매년 2~3월
🏢 어디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 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전화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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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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