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매년 2~3월농림축산어업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 💰 얼마나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 누가
-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 📅 언제까지
- 매년 2~3월
- 🏢 어디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 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전화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관련 지원금
- 양곡할인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 농식품바우처 지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림축산어업
- 축산관련종사자교육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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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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