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상시농림축산어업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 💰 얼마나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 누가
- 만 60세 이상, 농업인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 어디서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선정 기준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0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구비 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전화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관련 지원금
- 양곡할인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 농식품바우처 지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림축산어업
- 축산관련종사자교육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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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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