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상시농림축산어업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 얼마나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누가
농업인
📅 언제까지
연중
🏢 어디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 기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접수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전화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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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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