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농지지원사업

상시농림축산어업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임대,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

💰 얼마나
농업인 대상
🙋 누가
농업인
📅 언제까지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 그외 64세 이하의 자

선정 기준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 그외 64세 이하의 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64세

얼마나 받나요

  • 농업인 대상
  •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개별 사업별로 다름)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전화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2||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3||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6||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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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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