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상시문화, 환경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 얼마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
🙋 누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 언제까지
상시신청
🏢 어디서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전화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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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5-11-2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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