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상시문화, 환경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 💰 얼마나
- <주요사업>
- 🙋 누가
-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 어디서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주요사업>
-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비 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접수 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전화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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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0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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