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상시동대문구주거, 자립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 얼마나
임차급여
🙋 누가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전화 사회복지과/02-212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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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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