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지원금 지원

26.9.1.~26.9.18.강북구보호, 돌봄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 얼마나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누가
만 100~100세, 확대가족
📅 언제까지
26.9.1.~26.9.1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00~100세

얼마나 받나요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전화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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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6.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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