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도봉구임신, 출산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 얼마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 누가
- 출산, 입양, 여성
- 📅 언제까지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4세
얼마나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문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전화 지역보건과/02-2091-4557
관련 지원금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서울특별시 | 임신, 출산
-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서울특별시 관악구 | 임신, 출산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울특별시 | 임신, 출산
-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서울특별시 | 임신, 출산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서울특별시 강남구 | 임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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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6.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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