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서대문구보호, 돌봄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 얼마나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
- 🙋 누가
- 만 100세 이상, 확대가족
- 📅 언제까지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00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구비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문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전화 어르신복지과/02-33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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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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