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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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얼마나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 누가
만 65세 이상
📅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구비 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 1

문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복지과
전화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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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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