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상시구로구보호, 돌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 💰 얼마나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
- 🙋 누가
- 만 65세 이상, 1인가구,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문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전화 어르신복지과/02-860-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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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1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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