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상시구로구보호, 돌봄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 얼마나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 🙋 누가
- 장애인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55세
얼마나 받나요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전화 아동청소년과/02-86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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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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