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상시금천구보호, 돌봄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 얼마나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 누가
- 출산, 입양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4세
얼마나 받나요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 예금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문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
전화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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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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