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서구농림축산어업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 💰 얼마나
- 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 🙋 누가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 📅 언제까지
-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 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 미등록 동물: 7,000원/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
구비 서류
동물등록증
문의
부산광역시 서구 해양산림과
전화 해양산림과/051-24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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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3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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