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상시동래구행정, 안전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 💰 얼마나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 누가
-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구비 서류
-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피해명세서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피해명세서
-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문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
전화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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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3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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