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상시수영구보건, 의료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 💰 얼마나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 누가
- 만 60세 이상, 질병, 질환자,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0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필요시)
-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문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증진과
전화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2
관련 지원금
- 사회적보호대상 등 예방접종 지원부산광역시 | 보건, 의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부산광역시 | 보건, 의료
-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부산광역시 | 보건, 의료
-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부산광역시 | 보건, 의료
- 국가예방접종 관련 비용 지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보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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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3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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