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상시중구보육, 교육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 얼마나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 🙋 누가
-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7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
구비 서류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문의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전화 복지정책과/053-66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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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3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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