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4월 중중구고용, 창업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 얼마나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 누가
만 19~39세, 소상공인(영업 중)
📅 언제까지
4월 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39세

얼마나 받나요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구비 서류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문의

대구광역시 중구 혁신사업홍보과
전화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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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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