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기관마다 달라요농림축산어업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
- 💰 얼마나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 누가
- 농업인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 어디서
-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선정 기준
- 사업시행지침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관련 지원금
- 양곡할인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 농식품바우처 지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림축산어업
- 축산관련종사자교육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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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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