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상시남동구농림축산어업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 얼마나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 누가
- 어업인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
전화 농축수산과/032-453-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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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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