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상시남동구보육, 교육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 💰 얼마나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 누가
-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7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
전화 아동복지과/032-453-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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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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