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상시남구보육, 교육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 💰 얼마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
- 🙋 누가
- 한부모, 조손가정, 임산부, 출산, 입양, 여성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4세
얼마나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전화 여성가족과/052-226-6946
관련 지원금
- 울산인재장학금울산연구원 | 보육, 교육
- 다자녀 장학금울산연구원 | 보육,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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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3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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