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CCTV 설치 지원
상시울주군농림축산어업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 💰 얼마나
- 지원대상: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 🙋 누가
- 축산업인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 사육농가
- 축사면적 250㎡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축사 CCTV 지원사업
- 지원대상: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 지원목적: 송아지 출산·암소 발정 확인, 가축 도난 예방 및 사양관리 편의성 향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증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증의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필증 각 1부(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첨부)
- 토지대장 1부
-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축사 CCTV 설치예상 장소 사진 1부
- 축사 CCTV 설치 견적서 1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농가 확약서(해당 농가일시)1부
문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
전화 축수산과/052-204-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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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울산광역시 남구 | 농림축산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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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09.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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