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상시울주군보건, 의료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얼마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 누가
장애인,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얼마나 받나요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과
전화 보건소 보건과/052-204-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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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3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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