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전년도 12월중수원시농림축산어업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얼마나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 누가
농업인
📅 언제까지
전년도 12월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첨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기도 수원시 생명산업과
전화 수원시청 생명산업과/031-519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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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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