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상시성남시생활안정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 💰 얼마나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 🙋 누가
- 출산, 입양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4세
얼마나 받나요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전화 아동보육과/031-729-3557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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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경기도 | 생활안정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 취약계층 지원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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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9.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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