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상시안양시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 얼마나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얼마나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전화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관련 지원금
- 경기도청년기본소득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경기도 | 생활안정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 취약계층 지원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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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6.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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