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 소진 시 마감광명시문화, 환경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 💰 얼마나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 🙋 누가
-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 📅 언제까지
-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미니태양광)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 (주택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20.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
-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구비 서류
-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
-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 관리사무소 동의서(미니태양광 기준), 입주자 1/2 동의(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
-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
- 건축물대장
- 본인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 준공사진
- 설치완료 확인서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
- 청렴 이행서약서
-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
문의
경기도 광명시 탄소중립과
전화 탄소중립과/02-2680-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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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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