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상시평택시보육, 교육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얼마나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 누가
장애인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문의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전화 아동복지과/031-8024-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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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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